업무관련 사실증명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의 업무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반 행정사만의 업무이다. 그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한 “사실 증명서”와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행정사의 업무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1
    제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제2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3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4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5
    제5호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 6
    제6호 행정 관계 법령에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7
    제7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위의 업무중에는 일반 행정사의 업무,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업무, 및 기술 행정사의 업무가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외국어번역 업무를 설명한다.

세부규정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의 업무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어번역 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일반 행정사의 업무이다. 그러나 외국어로된 “사실증명” 과 “번역확인 증명서”의 작성은 외국어번역 행정사의업무이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 행정사만의 업무이다. 따라서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는 제3호에 규정한 번역을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함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따라서 일반 행정사, 기술 행정사, 및 일반인이 타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때에는 행정사법 제35조에 의하여처벌받게 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는 외국어번역 행정사가 직접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위는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업무이다.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외국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섭외사법에의한 호적 관계 업무의 상담 및 자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타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의 업무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반 행정사만의 업무이다.그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한 “사실 증명서”와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이외의 번역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이외의 번역 즉 책, 무역 서류, 개인의 편지, 등의 번역은 행정사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로이번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1조에 의하여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