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사실증명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의 업무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반 행정사만의 업무이다. 그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한 “사실 증명서”와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행정사의 업무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1제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제2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3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4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5제5호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 6제6호 행정 관계 법령에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7제7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