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서류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의 외국 학교(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입학 원서에 첨부하는 모든 한국어 문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에는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증명서가 첨부된 영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할 한국어 서류(졸업 증명서, 재학 증명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를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이며학교에 따라서는 입학 원서 제출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 번역 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Rating System

  • 수 > A+
  • 우 > A
  • 미 > B+
  • 양 > B
  • 가 > C

학생들의 성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또 우리학교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고등학교의 성적보다 좋으니까 위와 같은 RATING SYSTEM을 사용한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경우, 외국의 학교와 외국대사관의 영사들은 학생과 선생이 공모하여 성적을 COOKING하였다고 말하고 그 의도를 아주좋지않게 본다.

외국 학교 또는 외국 대사관에서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요구할 때에는 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발급 받아 번역을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생활기록부에 번역문과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