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서류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의 외국 학교(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입학 원서에 첨부하는 모든 한국어 문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에는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증명서가 첨부된 영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할 한국어 서류(졸업 증명서, 재학 증명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를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이며학교에 따라서는 입학 원서 제출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 번역 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