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나서,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서류접수

  • 공증(공문서)

  • 영사확인

  •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확인

  • 외국기관에 제출

영사확인 대상국가

지역 국가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쉬,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중동 레바논,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아프리카 리비아, 잉골라, 알제리, 이집트, 탄자니아
중남미 과테말라, 브라질, 볼라비아, 칠레
기타 캐나다

예외적으로 영시확인 국가이면서 외교통상부 영시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브라질(공증, 영사확인, 상공회의소 인증 중 택일), 대만, 이집트영사확인 또는 상공회의소 인증), 카타르(영사확인 또는 상공회의소 인증) 등이 있습니다.

원본문서 전달방법

  • 방문, 우편배달, 퀵서비스(서울 시내인 경우) , 팩스, 스캔, 이메일
  • 전화 : 02-725-8611 / 팩스: 070-8668-9883
  • 이메일 : union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