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번역 공증”이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1975년 12월 31일 “외국어번역 행정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으므로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이 번역문 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다.
(공증인은 공증문에 국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5년 9월14일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문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증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번역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격한 번역사에 의한 상위한 번역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번역을 의뢰한 서류의 명의인이 보게 된다.
따라서 번역은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 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서”의 공증

“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한 유일한 국가공인 번역사(State-Certified Translator)로서 행정사법 제11조 및 관련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번역문서에 번역공증에 가름하는 “번역증명서”를 첨부한 “공인번역증서(Certification)”의 작성 발급

2)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관련하여 “사실증명서(Certification of a Fact)”의 작성발급(예: 보호자 위임서 등) 한국번역행정사협회 등록회원들은최고의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전문번역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해드립니다.

인상(도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서명(Signature)이 두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재정보증서와 같은 책임을 지는 서류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홍길동”의 것인지 “임꺽정”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미국 등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게 하고 서명이 누구 것임을 증서에 기재하는 공증을 하게 된다. 재정 보증서를 전부 공증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에 따라 재정보증서 서식에 공증란이 있거나 공증을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보증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사들은 한국의 인감증명 제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정 보증서에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번역문 인증 효력에 관한 질의회신(PDF)

“번역문 인증 효력에 관한 질의회신”(법무 2303-1978, 1987. 2. 23.)을 기재한다.
“외국어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하는것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외국어번역문이 진정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전문번역 + 번역공증

번역가능언어 :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러시아어/서반아어/이태리어/아랍어 외 기타주요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 경력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전세계약서 등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추천서, Study Plan, 재정 보증서+비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 수행 계획서,소정 양식 작성, 자격증, 면허증,공동 연구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정관, 인증서,각 기관 등록증 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재직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문서,사업계획서, 제안서, 스톡옵션, 전환 주식,전화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에 관한 규정,각종 법률 해위의 위임장 등

거주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 증명서,서명 증명서, 위임장, 상속 포기서 등등기에 필요한 서류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외국에서는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격(허가 또는 등록)있는 번역사의 번역증명서를 번역문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 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행정서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번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번역사의 법으로 규정한바 없었기에 모든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왔습니다.그러나 1975년 12월31일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번역행정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공인 번역 증명서” 를 첨부하여 외국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아래에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 및 이민국으로부터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 번역 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이러한 절차에 따라 1987년부터 번역행정사의 번역문에 공인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과 외국의 행정기관 및 외국학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네덜란드/방글라데시/인도/뉴질랜드/세네갈/파라구아이/독일/스웨덴/프랑스/멕시코/아르헨티나/호주/말레이시아/영국/미국/이스라엘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제출하는 한국어 서류는 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번역문에 따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